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앞으로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9일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어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흡함을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률이 높다"며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 확정 전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전자장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도 세진다.

현재는 잠정 조치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개정 후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또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과태료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새 규정을 담았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추가 피해자보호 제도를 신설했다.

한동훈 장관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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