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잔류농약 성분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호박씨'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열매마을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2022년 8월 20일)와 이를 디알푸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2023년 10월 2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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