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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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내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와 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은 50%를 초과해 소유해야만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 왔으나,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담은 개선안을 12월중 발표한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 4천호에서 1만 5천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 4천호에서 1만 1천호 수준으로 낮춘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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