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졌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5일 강남구 역삼동 본인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엄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2018년 1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간부 2명, 총괄·서울·호남 본부장급 4명 등 7명은 구속기소 되고 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엄씨는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고 허위정보를 퍼트린 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판매했다.

검찰은 이 중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17억원을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 2천원에 판 업무상 배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엄씨는 헬기 운송 사업체를 인수해 '에어필립'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자본금을 늘려 국내외 항공 노선을 취항했으나 영업손실이 누적돼 파산했다.

2019년 5월 보석을 허가받은 뒤에는 코인거래소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