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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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빅데이터를 축적한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독점을 심화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독점적 구조를 우려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축사에서 "데이터 이동성 증진을 통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한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 위주로 독점적 구조가 강화되면서 혁신 경쟁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검색이나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에서 시작해 광고, 유통,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런 플랫폼의 확장을 바라볼 때 기술과 서비스 융합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와 기존의 이용자 기반과 지배력을 지렛대로 하는 시장 독점화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쌓은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독점을 부추기고 혁신을 위한 경쟁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수현 부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 시장에서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게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중소 사업자·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사건 조사·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이날 발표회는 전문가들이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 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공정거래법 대응', '혁신경쟁 평가 등 동태적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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