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27~31일 기간 동안 '2023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500곳이다.

노동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해 가맹점주가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각 지방청별로도 관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회 등과 협업해 소규모 영세 사업주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10월 근로감독 결과 프랜차이즈 76곳에서 연장·야간·휴일 수당 1억 500만여원을 체불하고,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6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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