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노동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에 나섰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 개선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미뤘다.

이에 동부 관계자는 "충분히 기다렸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이같은 위반사항 적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연내 마련할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에서 고용세습에 따른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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