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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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현행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징계 대상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올라 있다.

물류 직군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다이소는 노조 결성·활동 등 노동3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항들을 취업규칙에 넣었다.

이 같은 조항들은 사측이 특정 직원을 징계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올해 초 다이소 물류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처음 노조가 결성됐지만, 사측과는 한 번도 마주앉지 못했다.

이재철 다이소지회 지회장은 "예전부터 많은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 관계자는 "노조 결성 시도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고, 당사는 노동3권과 인권·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따라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물류·매장 직군 취업규칙에는 "시업시간에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정식 노동시간에 해당해, 이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다이소에서는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아성다이소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정된 금액만 약 3억 5천만원이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성다이소에 총 6번의 근로감독을 벌였는데, 이 중 2번의 감독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금체납은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산상·해석상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근태 신고 누락 등 계산상 착오이며 시정지시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두 청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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