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직원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고소해, 이들은 2016년 사문서 위조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직원 A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신씨가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등 거짓 증언을 해 신씨로부터 2019년 고소당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신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A씨의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