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로고
bhc 로고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본사 비판 발언을 한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했다가 가맹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진씨는 2015년부터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했다.

그는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진씨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 대신 냉동육을 공급한다거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8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bhc 본사를 신고했다.

이에 bhc 본사는 2019년 4월 진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진씨가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는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본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본사는 2020년 10월 말 또다시 해지 통보를 하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그사이 진씨가 본안에서 승소하며 해지가 무효가 되면서, 진씨는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고려해 bhc에 5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본사가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데다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본사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