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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일이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는 통상 1주가량 소요된다.

신일은 현재 제주외도 신일해피트리, 여의도 신일해피트리&, 방배 신일해피트리 등을 시공 중이다.

신일의 법인회생 신청은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이 커진 것이 이유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는 일반분양에서 93가구 모집에 6명만 신청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올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회생 절차가 예년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범현대가 기업인 HN Inc(에이치엔아이앤씨)와 대창기업에 이어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8716호로, 2021년 6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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