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를 양도받은 총수의 장·차남이 소유한 회사들이 1조3000억원대 아파트 분양 이익을 거뒀고, 편법 경영권 승계도 이룬 점을 고려하면 608억원이 작다는 것이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에 있는 공공택지 23곳의 매수자 지위를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평균 34개의 계열사·협력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대규모 사업 기회를 따내 고스란히 물려줬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것"이라면서 "(부당 지원 사건 중) 역대 세 번째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불법 전매를 통한 부당 지원에 대해 충분히 시장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아들 회사가 넘겨받은 23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600억원, 분양이익 1조3600억원이 나면서 공정위의 제재가 약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 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 벌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공공택지 양도 행위에 대한 부분은 분양 이익의 2.6%에 해당하는 약 360억원이다.

나머지 과징금은 입찰 신청금 무상 대여, 프로젝트펀드(PF) 대출 지급 보증 수수료 미수취, 공공주택 시공 사업 기회 제공 등 다른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부과됐다.

택지 양도에 대한 과징금이 360억원에 그친 것은 택지 양도를 통한 부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 매출에는 해당 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며 "지원 금액이나 지원성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 최고액(법 위반 행위 당시 기준 20억원, 지금은 40억원으로 상향)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택지를 양도받은 9개 회사에 각각 20억원, 호반건설에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뜻이다.

원래 부당 지원행위 과징금은 지원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산출이 어렵다면 지원성 거래 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본다.

호반건설이 두 회사에 넘긴 23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1조 7100억원이지만 전매 당시 지원 주체와 객체가 주고받은 금액은 2200억원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2200억원을 지원성 거래 규모로 봤다면 과징금이 더 적게 부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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