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연합뉴스]
여행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연합뉴스]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대전의 한 중소 여행사가 최근 파산하며 그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이 여행사 직원 A씨는 지난달 초 여행상품 가입 고객으로부터 대표 B씨가 파산 신청을 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법원에서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통지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B씨가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달 26일 자로 이 업체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다.

피해자는 1277명, 피해액은 25억 2천여만원이다.

피해자들은 이 여행사가 판매한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 영업사원들이었다.

이 상품은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원씩, 4년간 불입하면 200만원을 받아 여행지를 선택해 다녀올 수 있고, 만약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만기가 지나면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히 영업사원 등 사업자들은 3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과 천안, 부산 등 지역에서 영업해왔다.

이들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인과 가족 등을 상품에 가입시켜 피해가 더 컸다.

A씨는 "제 고객들이 본 피해 금액만도 1억3천만원 정도"라며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구좌도 있어 더 피해가 컸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상황 당시 중소 규모 여행사들이 부도가 나자 고객들이 이 업체에도 문의를 했지만, 대표는 "여행을 가지 않고 돈을 불입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며 안심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A씨는 "처음부터 적자가 날 것을 알고 영업을 강행한 만큼 기망 행위로 판단된다"며 "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들었지만, 여행사가 의무적으로 여행을 이미 간 고객들에게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이번 사례와 같은 예비 고객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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