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매입임대 정책 헛점 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씨를 구속기소하고, C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당시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 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조사에 의하면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고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을 인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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