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2억원,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나 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가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를 추가했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또한 공유주거(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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