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4.5%p씩 인상...시설투자 재원 마련 위해 불가피

[뉴스로드=최태범 기자] 10년간 동결된 인천지역 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2013년 이후 수도 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 체계로 개편한다.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천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천720원(1,260원 인상), 2년 차인 2025년에는 1만1천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수도 요금 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 요금제를 업태 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요금도 감면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광역시 중 낮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동결했던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이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인천시는 공공요금 관련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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