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5년간 3조원에 달하고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당정이 이를 법으로 규제하기를 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한 악질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더라도 사기 계좌가 아닐 경우 피해액을 제외한 금액은 정상적인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4개월간의 당정 간 논의를 거쳤다.

이 개정안은 통장 협박 사기로부터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게 초점이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인터넷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 정지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돼 협박의 대상이 됐다.

피해자는 지급 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이를 위해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계좌가 풀리지 않아 지급 정지를 풀기 어렵다.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돼도 해당 계좌가 피해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이 계좌가 피해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지급 정지 조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간편결제 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급증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피해자가 2095명, 피해액은 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은 상대방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됐는지도 알 수 없다.

금융회사도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 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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