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선제 대응

인천시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사진=인천시)

[뉴스로드=최태범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수산기술지원센터, 강화군 등 군·구와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어시장, 전통시장, 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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