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신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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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최태범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반려 견 등록 활성화 및 정보 현행 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30일까지 ‘반려 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 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 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 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 및 구조된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의 경우 쉽게 양육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 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 등록과 변경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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