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 많아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뉴스로드=최태범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의 생활임금 시급이 11,400원으로 결정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 생활임금 1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2019년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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