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 지원(이후 2년 1.5%)

‘2023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접수 이미지
‘2023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접수 이미지

[뉴스로드=최태범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675억 원 규모의 ‘2023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4단계)’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4월부터 1~3단계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925억 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 자금 675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4단계 경영안정 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소상공인과장은 “하반기 추석 등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3고(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2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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