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결정...재원 분담 인천시 70%·군구 30% 결정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30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수당은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6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1만6000여 명이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농어가 소득 감소 속에서 농어업이 갖는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경관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급 금액,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시와 군·구간 이견으로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그러나 민선 8기 인천시는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의 농어업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농어업인들의 공익수당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시와 군·구간 쟁점 사항이었던 지급 대상, 재원 분담률을 ‘군수·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의 소통을 통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공익 직접지불금 대상자로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내년 공익수당 지급을 목표로 지난 6월 연수구청 등을 찾아 공익수당 지급 참여 요청으로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재정 합의한 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담으로 공익수당 지급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강화군 등 4개 군·구 농어업인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구당 연 60만원, 재원 분담률을 인천시 70%, 군·구 30%로 최종결정했다.

시는 군·구 재정합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및 지급 대상 등의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지급 대상·규모 등을 확정, 내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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