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파트 보수공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리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리업체 대표 정씨 등의 첫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모씨에게 징역 1년을, 관리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고 배씨는 안전모 착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관리업체 소속 아파트 설비과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 착용 없이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이 회사 경영책임자인 정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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