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준수, 횡단보도 일시정지만 했어도 사고 막을 수 있었어"
"엄한 처벌 통한 사회 경종 필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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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던 중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버스기사 A(5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전방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이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조 군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뉴스로드] 김성현 shkim0314@motiv-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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