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 [사진=연합뉴스]
은행 ATM [사진=연합뉴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 담당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금융권 불안이 남은 상태임을 우려해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부보 예금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이 전체의 98%를 넘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을 정하는 형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다.

이는 영국 2.3배, 일본 2.3배, 미국 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