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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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변경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해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또한 당선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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