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각 3천/2천만 원·3년간 이차보전...일자리창출·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뉴스로드=최태범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50억 원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 100억(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50억(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다. 접수는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 신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을 특별히 배려했다.

이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인천시는 총 13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또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 완료 후 대출은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 보증 완료 후 대출 신청은 2023년 인천시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과 동일하게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한다.

또한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 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운영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한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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