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사진=연합뉴스]
종이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을 중단한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는 단속 없이도 이행이 잘 되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고,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로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

이번 조처에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됐다.

환경부는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이를 유도할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한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는 "내년 있을 총선을 고려해 발표했을 것"이라며 "그러니 규제 포기와 유예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환경부는 타격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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