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 2·4·5·6·7구역 높이 30m 이하 저밀도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 고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 촉진 변경 결정 도면 (사진=인천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 촉진 변경 결정 도면 (사진=인천시)

[뉴스로드=최태범 기자] 인천 주안 2·4동의 일부 구역이 재정비 촉진 지구로 고시되면서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안 2·4동 재정비 촉진 지구 개발추진 과정과 관계기관의 재개발 구역 재선정 및 사업 진행에 대한 비용 부담의 공적자금 투입 여부다. 

주안 2·4동 재개발 구역은 2008년 고시된 구역 가운데 1·8구역을 재외 한 2·3·4·5·6·7구역은 모두 2018년 10월 인천시가 해제를 고시, 현재 상황에 처했다.

주민들이 해제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 해제된 후 2022년 6월 13일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변경 고시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미추 3구역을 제외한 미추 2·4·5·6·7구역 모두는 소규모 개발로 높이 30미터 이하로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시 구역 해제를 추진하던 주민들은 미추 1·8구역이 고밀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 관계기관의 변경 고시로 소외돼 후회하고 있다.

이후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은 고밀도 재개발 재추진을 진행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동의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을 위해 인천시청과 미추홀구청이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고 확보해야 하나 사정은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통해 재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고 계획도 없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입장이다.

2008년 주안 2·4동 촉진 지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6개 구역을 대행했던 도시정비업체의 경우 사업 대행비 일정부분을 사전에 확보돼 있던 예산으로 피해 복구를 받았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없어 도시정비업체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진행 중도에 무산될 경우 업체는 추진단체와 주민들에게 매몰비 및 구상권 청구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재개발정비업체 관계자는 “인천시청이나 미추홀구청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궁금증이 해소되고 갈등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추홀구청 관계자는 “고밀도 재개발 추진 관련 서류가 접수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재개발 구역이 재지정된다 해도 공적자금 투입 계획이 없어 주민 자체 자금조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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