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도시 외 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구역 500m→300m로 줄여

교동읍성(인천시 기념물, 1995년 3월 2일 지정)
교동읍성(인천시 기념물, 1995년 3월 2일 지정)

[뉴스로드=최태범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 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 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은 500m다.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우 문화유산과장은 “문화재청과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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