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와 GS건설(대표 허창수, 임병용)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현금 지원 1억 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보상안을 제시했다.

우선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으로는 9100만원이 책정됐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 60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 주거지원비로 1억4000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로 변경한다.

LH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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