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지난 16일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SK이노베이션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으나 무단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