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사진=연합뉴스]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한 승객이 마약 투약 후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낮 12시께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했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전날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투약한 마약 종류와 양 등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승객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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