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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서면 약정 없이 매장 점주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 3일간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 5억 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9년 행사 당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 등에게 약 1억 1800만원 수준의 가격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2020년 177개 임차인들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가격 할인과 사은품 증정 비용 2억 537만원을 부담시켰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지난 2019년 사전 서면약정 없이 80개 임차인들에게 가격할인 비용 2억 6455만원을 부담시켰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의 계열사로서, 현대백화점이 한무쇼핑으로부터 경영업무를 위탁받아 현대아울렛 브랜드로 매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임차인이 자발적, 차별적으로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사가 행사의 주체가 돼 기획·진행했으므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3억 3700만원, 신세계사이먼에 1억 4천만원, 현대백화점에 1억 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향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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