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사진=연합뉴스]

이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지자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고,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대해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용과 관련해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정부가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빨라도 내년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음 저감 매트 지원도 2025년 예산에 반영돼 내후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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