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함이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고,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이는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이사 등이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문제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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