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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