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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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최태범 기자] 인천시가 월 40만 원이던 청년자립 수당을 올해부터는 월 50만 원(국비 포함)으로 인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자립 수당은 자립 준비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원된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고 자립정착금 1천만 원도 지원된다. 자립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 준비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인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다.

이는 자립 준비 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으로 자립생활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 종료 예비 지원, 자립 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자립 수당과 자립 정착금 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시민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자립 준비 청년의 지원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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