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DL이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과 하도급 대금 관련 지연이자 미지급 혐의 등으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DL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전국 3위 건설회사로, 사건 당시 발주금액이 거액이었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DL은 2015~2018년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점이 확인돼 정당하다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DL이 50여차례에 걸쳐 추가 하도금대급을 증액하지 않은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해 지연이자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했다.

지연이자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와 협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연간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하면 DL과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