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첫 실시

건설노조,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 기자회견(2024.1.8)/사진=연합뉴스
건설노조,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 기자회견(2024.1.8)/사진=연합뉴스

5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32.5% 급증한 역대 최대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다.

작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노동당국이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벌이고 있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방심해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또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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