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다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92건
한국소비자원 " 제품에 안전장치와 주의 표시가 미흡해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밥솥형 가열식 가습기(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습기)'에 영·유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없고, 일부 제품은 주의 표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 1월~2023년 10월)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다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92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164건)의 56.1%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건, 2021년 16건, 2022년 23건, 지난해(10월까지) 4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92건 가운데 77.2%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호기심이 많은 영·유아가 가습기를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려 화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제품에도 안전장치와 주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넘어졌을 때 수증기 토출구에서 뜨거운 물이 나왔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아주 높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 우려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주의 표시 규정을 소홀히 한 제품도 있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할 때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 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판매 사업자에게는 가열식 가습기의 안전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할 것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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