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번째 민생토론회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내놔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일 설 명절을 맞아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228명을 대상으로는 내달 29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을 해준다. 최대 300만원 한도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이미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 5000명이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고, 세수는 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을 통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린다.

자영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된다. 기존 지급 사유는 폐업·사망 등이었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상반기에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추진된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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