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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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의 대우건설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지상 6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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