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에 밝혀
올해는 해외 거점 오픈마켓 실태조사 예정

오픈마켓 (CG) [사진=연합뉴스]
오픈마켓 (CG) [사진=연합뉴스]

20일 멸치쇼핑·발란 등의 오픈마켓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관세청이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에서 밝혔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8월~12월까지 네이버·쿠팡·11번가·머스트잇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 15곳을 대상으로 입점 업체 관리 실태, 부정 수입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몰 멸치쇼핑은 조사 항목 13개 중 '매우 미흡'(5개)을 포함해 '미흡' 평가가 6개로 '매우 우수'(2개) 등 '우수'(3개)보다 많았다. 발란도 '매우 미흡'(3개)을 포함한 '미흡' 평가가 5개로 '우수'(2개)보다 많았다.

두 업체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에 대한 조회 기능 안내 등 소비자 보호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항목에서 '오늘의집'과 '트렌비'도 '매우 미흡'을 받았다. 

대부분 오픈마켓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 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 대상의 부정 수입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특히 구매대행 상품 가격을 해외 구매가격과 관세·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고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관세청은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된 부정 수입품 규모는 지난해 약 300만점으로 970억원 상당이었다. 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동 킥보드류의 전기용품(124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77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운동화 수입 등이 있었다.

관세청은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거점 오픈마켓의 유통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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