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
MS의 오픈AI 투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애플에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예정

마이크로소프트 [사진=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프랑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Mistral)과 체결한 파트너십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S는 지난 26일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만들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미스트랄 AI와 다년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MS와 미스트랄의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원회 '레아 쥐버르' 대변인은 "집행위는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 AI 개발자, 제공업체 간 체결된 합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U의 이같은 언급은 MS와 미스트랄 AI가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왔다. 집행위의 자체 분석 결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미스트랄 AI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구글과 메타 출신 엔지니어들이 지난해 4월 설립해 10개월 만에 약 5억 유로(약 7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시장에서는 21억 달러(2조 8000억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MS는 미스트랄 AI에 대한 투자가 1500만 유로(1630만 달러·21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스트랄 AI의 일부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MS가 오픈AI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130억 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MS는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EU의) 이번 조치는 결국 정식 조사로 이어져 MS의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MS는 오픈AI 투자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수 있다.

집행위는 지난달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한편 EU는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조만간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은 처음이다.

또 EU는 내달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한다. DMA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빅테크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이다.

법 위반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