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
금감원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다음날 새벽 시간대의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하도록 허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오늘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종전 거래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었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단,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