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 '신호탄'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000만 유로(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판단에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제재조치가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번째에 해당한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 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췄다.

한편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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