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79.0% 증가
금감원,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 조치 진행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 3751건 접수돼 전년보다 26% 늘었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 2884건으로 전년(1만 350건)보다 24.5% 늘어났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불어났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 9532건으로 전년(4만 9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중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은 4만 5803건으로 대다수였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 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외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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