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치 혐의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에 대한 방지책 없이 방관

메타와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메타와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 제제에 착수했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8일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공구'로 알려진 공동 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메타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판단했다.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책이나 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한다는 것이다.

한편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의 연락처만 넘겨주면 된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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