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발표
- 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대상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 7월부터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1억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에 대한 건의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전날까지는 33만 768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전기요금 환급 조치가 진행된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환급은 29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이 없도록 민생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전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선(先)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법무부와 다음 달에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시 해외 법률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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